시장구조의 개선 | 거래행태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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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행위규제 |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6.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7.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금지 8. 불공정 약관에 댛나 규제 9.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
시장구조의 개선 | 거래행태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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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주의촉구) | 공정거래법, 표시 광고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경고 | 법을 위반하였으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할 경우 |
시정조치 | 시정조치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있으며,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미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이며, 시정명령은 사후 행위의 제거 및 위반행위에 의해 초래된 경쟁제한 효과를 적절히 제거하여 경쟁을 현실로 회복 시키기 위한 조치 |
입찰참가자자격 제한등의요청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과징금납부명령 | 공정거래법,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 및 하도급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상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과하는 제도 |
고발조치 | 시정조치 등 위원회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내용이 매우 중대할 경우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적 조치를 위해 취하는 조치 |
과태료부과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