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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내용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외부 일반인(포스코 및 그룹사 직원 제외)
나. 보상기준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제보유형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1천만원 미만
없음
1천만원 이상
보상 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그룹 부서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신고방법 안내
가. 신고방법
Cyber신고,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나.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다. 신고접수처
사이버 신고
당사 홈페이지(www.poscosteeleon.com)에 접속하여 사이버신고를 클릭
전화/FAX/방문
전화, FAX신고 : 054-280-6206(상임감사), 054-280-6411(감사부서), 054-280-6714 (FAX)
방문신고 : 포항 본사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 사무실
우편신고
(우) (378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73 포스코스틸리온(주) 정도경영그룹장
추천/청탁 신고
추천/청탁 신고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적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사이버신고실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1.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상세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
2. 정도경여실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3. 내용확인 후 관련부서(HR실/설비자재구매실 등)에 결과 통보
4. 필요시 정도경영실 세부조사/진단 실시 및 문제발생시 조치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본 제도는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를 철회한 경우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신고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신고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CPA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ups Practices Act)
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해외 부패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1977년 제정, 시행된 미국 연방법이다.
FCPA를 위반 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거래당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회사는 2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요약문)
가. 부패방지법 준수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나. 금지 및 예외 행위
규정된 공무원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통상적 수준 이내의 업무상의 편의를 공무원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포스코스틸리온이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부패 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부통제 및 감사
모든 재무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문서화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마. 교육
공무원과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이 있는 관련 임직원들은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윤리적 제약 등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반되는 법률적, 윤리적 제약 등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내부신고자 보호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자신의 상급자, 준법위원회, 정도경영그룹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사. 처벌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은 임직원도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로부터 벌금액을 상환 받지 못한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신고상담센터
이용방법: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전 화 : 054-280-6411
이메일 : st_audit@poscosteeleon.com
팩 스 : 054-280-6714
우 편 : (37866)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73 포스코스틸리온 정도경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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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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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ㆍ접대 수수 행위
금품(금전,선물) 수수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차별(부당) 행위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기타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요령 및 절차
전화,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본 홈페이지 사이버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제보내용에 감사그룹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E-mail로 통보해 드립니다.
익명신고는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이용방법
신고전화 : 054-280-6411, FAX : 054-280-6714
서면 : (378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73 포스코스틸리온 정도경영그룹
E-mail : st_audit@poscosteel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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